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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속이고 타인의 허위 서류로 입사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지는 죄책은?

형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4. 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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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314조. 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 객체 - 사람의 업무

 * 업무

 업무의 주체는 사람으로서 타인이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를 불문한다.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는 업무 주체가 될 수 없다.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일체를 말한다. 

형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야 한다.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업무의 적법 유효성 여부는 불문한다. 즉, 형법적 보호가치는 업무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업무의 정당성은 평온성에 본질이 있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허가 목욕탕업이나 무허가 포장마차업 등 단순한 행정적인 훈시규정에 위배되는 사무도 평온하게 행해지고 있으면 본죄 업무에 속한다. 

사무가 평온하게 행해지더라도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성매매, 조직범죄, 무자격자 업무 등)

예컨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의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반사회성을 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 본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ㅇ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한 것은 공립학교면 공무집행방해죄, 사립학교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행위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허위사실 유포의 개념.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 내용 전체 취지를 볼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합치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의 개념.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취업하려고 타인 명의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기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위계에 의해 회사가 근로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 

위력의 개념.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옹하는 무형적 방법이든 불문한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영업중인 임차인의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103조 위반해 무효이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고, 파업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가사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행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전합)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는 행위는 위력으로써 갑의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갑의 업무에 대해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행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때 또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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