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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 청구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하는 근거는?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3. 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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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멸시효 중단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음. 

시효중단 사유의 주장 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자(권리의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진다.

0 청구(168조 1호)

민법은 청구의 유형으로 재판상 청구(170조), 파산절차 참가(171조), 지급명령(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173조), 최고(174조)를 규정하고 있음

1) 재판상 청구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즉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채무자 갑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을에게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을이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했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의 주장을 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의 주장은 반드시 응소 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했다고 해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규정한 168조 1호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①채권양도에 의해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점, ②149조의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도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다는 점, ③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대항요건을 못 갖춰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 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170조 1항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무권리자가 되어 청구기각되므로)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청구가 당초부터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169조(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및 170조 2항(6개월 내에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본다)에 의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다. (양도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170조는 최초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제소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이 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뤄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처음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170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사망자를 피고로 소 제기)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 제기는 그 법률관계로부터 생기는 개개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①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채무자의 인적항변(원인채권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주장)에 따라 그 권리(어음채권)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부 청구의 경우.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해서만 발생한다. 하지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청구금액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에 대해서는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장에서 청구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어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소 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소제기하면서 장차 청구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채권자대위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해 병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다른 채권자 정이 을을 대위해 병을 상대로 같은 소를 제기했다가 병과 사이에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됐는데, 또 다른 채권자 무가 조정 성립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에 을을 대위해 병을 상대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고 하면서,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 정, 무의 순차적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라 최초 재판상 청구인 갑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을 병간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 법 유예기간 경과 후에 약정이 무효가 되고 수탁자 병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동안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이는 채권자가 유치물이나 질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326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판례는 저당권설정을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저당권설정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근저당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에도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이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민소법 265조, 248조).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으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170조 2항을 유추 적용해 그 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봐야 하나, 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위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했다는 것이어서, ①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②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③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 ④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소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170조1항의 효과도 없음)

2) 지급명령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민사소송법 462조).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발생한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170조2항에 의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 

3)최고

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후의 최고 시에 발생한다. 

소송고지의 경우,  민소법 265조를 유추적용해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고지자로서는 소송고지를 통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며,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된다.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와 달리 주임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것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지만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168조 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가압류 대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승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 또는 대리인이다. 승인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하여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채무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돼 있어도 곧바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 승인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생긴다.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에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했어도 이는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해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되어 채무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변제독촉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며 기한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한 것은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0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178조 1항).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해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판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했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을의 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갑이 을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가압류로 인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440조). 440조는 169조의 예외규정으로,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생기면 그 보증인에게도 별도의 중단조치가 없어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이고, 그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해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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