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고(법 4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5조 1항 본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5조 2항).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고할 수 있고(법 140조), 취소는 취소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다(142조, 111조). 취소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적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는 제한능력자도 할 수 있고, 그의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법 140조).
-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141조 본문).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물권행위인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해 이미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741조).
-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748조).
-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141조 단서)고 규정한다. 즉, 제한능력자는 설사 악의라고 해도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되므로, 141조 단서는 748조 2항의 특칙이다.
- 한편, 금전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0 미성년자와 신용카드이용계약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신용카드거래 후에, 그 법정대리인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판례는 그 취소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뒤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했다.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해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거래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신용구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결국,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사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0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유효하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는바,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배척한다면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인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한다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인 갑이 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이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로서 유효하여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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