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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한 자와 법률관계를 맺은 자는 시효이익 포기 효력 부정할 수 있을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3.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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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판례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을 할 수 없을 뿐"이라고 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는자에 한정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369조와 766조1항 규정,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당연히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183조 등을 종합하면,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이등을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한 물상보증인,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 보증인,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뿐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런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0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소멸시효는 시효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495조).

0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83조).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본적 이자채권은 물론이고, 기산일 이후의 지분적 이자채권도 원본채권과 함께 소멸한다,(통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에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부분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제 전 이자 등에는 163조1호에 의해 별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포기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84조 1항).

184조 1항의 반대해석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인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 이에 반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소송에서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뤄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항소심 재판이 속심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뤄지고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뤄진 경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1심에서 상계항변으로 이긴 피고에게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기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 원래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는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한데, 상계항변으로 1심을 승소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봄.

포기가 유효하려면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했다면, 시효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금 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해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479조, 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로 충당돼야 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한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어도 보증인의 위 행위에 의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다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자와 법률관계를 통해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뤄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를 인정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다수 이해관계인이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뤄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면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할 수 있어 부당하다.  -------->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그 후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정할 수는 없다.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취득한 갑이 근저당권자인 을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병이 이미 근저당권자인 을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비로소 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갑은 병의 시효이익 포기로 인한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서 병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18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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