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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종료후 536조에 따라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3.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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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멸시효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돼야 한다.

소송법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은 통상 권리멸각사유의 주장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보통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시효중단사유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반대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0 소멸시효 대상적격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 등기청구권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162조 1항).

부동산에 관해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특례1)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해 그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다면(매수인이 목적물을 방치하거 타인이 매수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등)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법리는 3자간 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다. 수탁자의 등기가 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이등청구권 역시 소며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245조1항 소이등청구권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이등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시효취득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

시행 전에 수탁자에게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고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부실법 3조 및 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와 같은 경위로 인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갖게 되는 소이등청구권은 그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62조 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과 달리, ①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 이는 신탁자가 부실법 유예기간 경과 후에 여전히 명의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이등청구권(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사안)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0 시효의 기산점 - 권리불행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166조 1항).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권리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이등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물 완공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이등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해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즉,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의 존재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만 166조 1항의 장애사유는 아니므로,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매수인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원래 이행기부터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본 사안

$$$$$$$ 주임법 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돼야 한다.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162조, 162조, 164조),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 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이 취지에 부합한다.

임대차가 종료해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권소유권 등 물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계속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는 그대로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된다.  -----> 이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소멸시효 진행의 예외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을 갖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와 취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계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임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대상이다.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효기산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권원은 요건사실인 점유기간과 자주점유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해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해야 한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불확정기한부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채무자의 승인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유예해 준 경우, 만약 그 유예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유예의 의사를 표시한 때부터, 유예기간을 정했다면 그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해 발행한 채권은 그 시효기간은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은 원 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른다. 문제는 기산점인데,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소이등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부터 진행딘다. 

0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162조 1항). 그러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상법 64조 본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64조가 적용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 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이고,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주식회사가 의료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한 사안에서,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거기에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 시효.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3년 시효. 건물이 완성된 후 소유권 귀속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돼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과실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 존재이유와도 안 맞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하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그 밖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이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163조 1호).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어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164ㅈㅎ 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으로 한다(165조 1항). 165조 규정은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해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어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해 163조 각 호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에는 163조 각 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됐어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히 법률상 주장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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