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 협박죄의 기수 시기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했다.
<협박죄>
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객관적 구성요건
0 행위객체 - 사람. 해악고지로 공소심을 일으킬만한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은 제외된다.
* 법인이 협박죄 객체성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며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감원 등에 고발하겠다는 서면을 보내는 한편, 이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만 성립한다.
0 행위 - 협박
* 협박의개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욕설 내지 폭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을 때에도 폭언의 범주에 속한다.
②고지된 해악의 실현 여부가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협박이다.
해악고지의 상대방에 대한 해악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이라도 무방하다. 판례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서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고 했다.
해악고지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그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해 해악을 고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사채업자가 피해자에게 "변제 안 하면 니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 이용 사실을 남편가 시댁에 알리겠다"고 문자메시지 전송, "돈 안 갚으면 니 아들 장기 적출하겠다"고 말한 사안. 재물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해도 사회상규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돼 공갈죄 미수로 처벌)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