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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요구 무시하고 차를 질주하면 죄책은?

형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4. 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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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체포감금죄

276조.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 체포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 감금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람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태우고 자동차를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사다리를 제거하는 경우처럼 탈출에 생명 신체의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한다. 

*기수시기

 본죄는 계속범이다. 기수가 되려면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돼야 한다.(수 초 정도 지나면 기수가 됨)

* 중감금치사상죄(281조)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 못질을 해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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