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재판장의 소장심사
254조. 소장이 249조1항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소장 각하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정정표시하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다.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 소장각하명령.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 이러한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소장부본송달시설의 입장이다.
0 소장부본의 송달
255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장부본의송달은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장에 기재된 최고 해제 해지 등 실체법상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는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부본의 송달은 어음의 지급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 "계약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소장부본의 송달은 해제권행사의 효력이 생기며",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의 해약효과가 생긴다"고 했다.
0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56조(답변서 제출의무). 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 1항 법원은 피고가 256조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항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은 필수적 변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134조), 257조 무변론판결제도는 필수적 변론주의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원인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때, 직권조사항이 있는 때,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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