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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은 자백의 대상인가?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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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요건의 조사

- 직권조사사항.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해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해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해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해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이다. 따라서 소송요건은 소제기 당시에는 부존재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다만, 소제기 당시에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그 뒤에 소멸되는 경우 본안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 요건심사의 선순위성.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므로, 소송요건 심사는 본안심리에 선순위가 인정된다. 판례는 "소송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선순위성을 인정한다.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먼저 보정을 명하되,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종국판결로써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219조). 판결주문에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표시한다. 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라고 하며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한 확인판결의 일종으로 그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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