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송무능력자임을 간과한 판결에서 무능력자가 승소했다면?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12. 11:28

본문

728x90

0 소송능력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이다.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을 갖는다(5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64조).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은 소송무능력자임을 전제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에 준해 취급한다. 

0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60조는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를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 전체에 대해 해야 하며, 일부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의 취하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경우과 같이 소송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부추인도 유효하다.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소송무능력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 판결 확정 전이면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이 허용된다. 소송무능력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은 당사자의 소송능력 흠을 주장해 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무능력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대문이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