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송종료선언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이다.
- 소송종료효과를 다투는 경우,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소송심리를 진행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소멸한 경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판례는 소취하 등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송법상 무효 부존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단순히 민법상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소송행위에는 민법 109조 110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소취하 등의 소송행위가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하자불고려설).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소취하의 무료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다른 사람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451조 1항 5호 유추, 재심규정 유추설),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20.5.10.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 소송종료선언은 소송의 종료를 확인하는 소송판결이며, 종국판결이다. 따라서 상소가 허용된다.
0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 화해
0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형식적 확정력(498조),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등의 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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