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변제충당의 법리와 계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1항)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 수 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478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그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를 변제의 충당이라고 한다.
- 합의충당. 민법 476조 내지 479조는 임의규정으로,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계약에 의해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그 약정 내용이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해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과 관계없이 그 충당의 효력이 있고, 위와 같이 미리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경매 절차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 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447조 및 479조에 따라 충당해야 한다고 하여, 담보권실행에 따른 배당에 관해서는 지정충당이나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을 본다.
- 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해 원본 이외에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비용과 이자는 성질상 원본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하는 점에서, 또한 이에 관해서는 476조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당사자 사시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야 하고(479조 1항), 이에 위반하는 지정변제충당은 그 효력이 없다.
지정변제충당은 변제자가 1차로 지정권을 가진다(476조 1항). 변제자의 지정충당에 대해서는 변제수령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변제수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수령자가 2차로 지정권이 있다(476조2항 본문).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변제수령자의 충당지정은 그 효력을 잃고(476조 2항 단서), 이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
- 법정변제충당(477조). 합의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충당한다. 법정충당에서도 채무자가 원본 이외에 채무의 비용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479조)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1호).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변제에 충당한다(2호). 일반적으로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해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봐야 한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없는 채무 사이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변제이익이 더 많닫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호).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 이상의 기준에 의해 구별할 수 없으면,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호).
** 을이 지급한 7천만원은 우선 매매대금채무와 대여금채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한다. 충당한 후 남은 5480만원은 고이율이어서 변제이익이 더 많은 대여금채무에 충당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