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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 시점은?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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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전이라도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468조 본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수동채권인 매매대금채권에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피고는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적상 시점의 비교

- 자동채권 변제기 먼저 도래 --> 수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 상계 의사표시했다면,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수동채권변제기가 상계적상이 됨

 - 수동채권 변제기 먼저 도래 -->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 상계 의사표시했다면,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자동채권변제기가 상계적상이 됨

 - 자동채권 변제기 도래 ---> 상계 의사표시 --> 수동채권 변제기 도래. 이 경우에는 상계 의사표시한 자가 수동채권의 기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자동채권 변제기가 상계적상이 됨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민법 493조 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해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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