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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199조 207조 위반한 판결은 무효인가?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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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0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효력규정이란 이에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고, 훈시규정은 이에 위반해도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훈시규정의 예로는 판결선고의 기간(199조), 판결선고의 기일(207조 1항), 판결송달의 기간(210조), 변론기일의 지정(298조), 항소기록의 송부(400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기간(428조 2항) 등이다. 판례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199조, 207조 등은 모두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거나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내에 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효력규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뉜다. 강행규정은 공익적 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위반하면 무효이다. 임의규정은 사익적 사항으로 당사자의 항변사항이며 위반하면 무효이지만 151조에 따라 유효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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