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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가 계산은?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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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목적의 값

-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 제기 시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소가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33조, 관할의 항정), 소 제기 후에 목적물의 훼손이나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다만, 단독판사에 계속 중에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해 소가 5억원을 초과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생기므로, 변론관할이 생기기 아니하였다면,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34조 1항). 그러나 합의부에 계속 중 소의 일부취하나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해 소가가 5억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오히려 이송이 소송경제에 반하고 합의부에서의 계속심리가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판사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 

 - 청구병합의 경우, 1개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27조 1항). 1개의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해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 말소 원인이 동일해도 경제적 이익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합산의 법칙을 적용하되 목적 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규칙 20조). 

수단인 청구의 흡수. 건물철거청구와 함께 대지인도청구를 구하는 경우처럼 1개의 청구(건물철거청구)가 다른 청구(토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수단청구인 건물철거청구의 값이 대지인도청구 값보다 다액이면 건물철거청구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가 병합된 경우,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은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그 소송목적의 갑이 채무자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보다 다액이면 이를 소송목적으로 값으로 한다. 

부대청구와 불산입(27조2항). 부대목적인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주된 청구와 별개의 소송물이지만, 주된 청구와 부대목적 청구를 한 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의 인도소송에 부대목적이 되므로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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