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주소 있는 자를 주소 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 남용에 의한 판결은 유효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추후보완상소 또는 재심으로 불복할 수 있다. 흠 있는 공시송달이라도 그 결정은 유효하며, 공시송달에 의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50조에 의해 자백간주가 되지 않는다.
- 변호사 갑과 을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해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이 을 사찰을 상대로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사찰의 대표단체인 병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병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 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25조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갑의 을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0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 어느 사실의 존재를 계속해서 주장 증명한 자가 그 사실에 기해 소를 제기당한 경우에 태도를 바꾸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목적물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후소로 매도인 을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이유로 대금인도청구를 한 경우에 갑이 태도를 바꾸어 을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소의 판결이유는 후소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는 증명력설로 청구를 인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며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가 상고이유에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지극히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상고기각.
0 소권 실효
- 판례는 아버지가 편취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간 것을 알고도 4년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실체법상 권리 뿐만 아니라, 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다.
아버지와 아들 판결은, 아버지가 아들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기재해 편취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허위주소로 소장부본이 송달되면 무효인데 151조 이의권 상실 규정에 따라 유효로 전환된다. 이 경우에는 피고는 256조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57조에 따라 자백 간주되고 변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판결정본은 210조 2항에 따라 피고의 허위주소로 송달돼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판결정보의 송달은 절차적 공익적 규정이므로 151조 적용이 없어서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결국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을 갖게 된다(396조 1항 단서). 판결은 유효하지만 송달이 무효가 되어 판결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며, 피고는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
- 사직원 제출 후 12년이 지난 뒤에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0 소권 남용
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법원이 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예비적 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사안에서, 예비적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으나, 일부판단의 위법을 상소로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아니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의흠으로 부적법하다. 상소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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