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451조).
재심의 소송물은 확정판결의 취소, 구소송의 소송물이다.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0 재심기간
456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457조. 대리권의 흠(협의의 무권대리) 또는 451조 1항 10호(기판력에 저촉)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한 재심의 소에는 45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심기간 없음)
재심기간이 배제되는 457조 소정의 대리권의 흠결이라고 함은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대리권은 있지만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45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화해가 성립된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원고들로부터 그 소송사건만을 위임받아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해서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청구는 결국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을 그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57조가 적용될 수 없다. (월권대리니까 456조 적용해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함)
0 재심절차
451조.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했을 때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453조(재심관할법원).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증의 위조 변조, 증인 등의 거짓 진술 등 사실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상고심법원이 채증법칙위반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어도,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상고심 법원은 직접 사실인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는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 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민사사건 1,2,3심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 1심의 유죄판결이 2,3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다는 사유는 증거판단의 적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재심의 소는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후 재심사유의 존부를 조사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3단계인 본안에 관한 심리에 들어간다.
재심피고에 의하여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한 재심원고에 대해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다)
0 준재심
461조. 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451조 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451조 내지 460조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법인 등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대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법인 등은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준재심의 소는 법인 등이 청구를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한 뒤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 한다.
이 때 사유를 안 날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 그 때부터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준재심 사유가 된 대표권 행사에 관해 법인 등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되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준재심 제기 권한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단지 대표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 등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등이 준재심의 사유를 안 때에 비로소 준재심 제기 기간이 진행된다.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명령 가운데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종국적 재판인 소장각하명령(254조3항), 소송비용액확정결정(110조1항), 매각허가결정(민사집행법 129조) 등이다.
0 판결의 집행정지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173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부가 결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일시적인 잠정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것이 집행정지제도이다(500조, 501조)
재심이나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어야 하며,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집행정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강제집행정지사건을 관할법원은 수소법원이다.
강제집행정지결정 등을 명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 이런 담보제공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바, 위 명령에서 정한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해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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