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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는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4. 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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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및 효력

상대방의 궁박, 경속, 무경험을 이용해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산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라고 하는데(104조), 이 경우에 상대방은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고,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반환(741조)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214조)을 행사할 수 있다. 

-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급부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판단력 부족), 무경험(거래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구비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중 1개만 있어도 되며, 반대급부자의 폭리행위에 대해 악의가 있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인다. 당사자가 추인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급부자는 746조 단서에 의해 이행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폭리행위자는 746조 본문에 의해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뤄진 경우, 104조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1개만 갖춰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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