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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용변칸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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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4. 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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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주거침입죄>

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 주거의 개념

사람이 기거하면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 부속물이나 위요지도 주거에 포함된다. 정원, 복도, 계단, 지하실도 주거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위요지가 되려면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따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내부의 엘베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한 구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 목적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점유하는 방실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한다. 사무실, 연구실, 호텔방, 하숙방, 여관 객실, 점포,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 등

2. 행위 - 침입

주거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신체가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침입의 개념

 침입의 방법은 불문한다. 부작위에 의한 침입도 가능하다.허가받고 들어온 자가 허가 받은 시간을 넘겨 머무르거나,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을 사후에 알고도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 

판례는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침입이 된다는 일부침입설로 이해된다.

침입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야 한다. 

주거자는 주거에 대한 출입,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이다. 주거 등의 소유자는 물론, 사실상 평온하게 거주 점유 관리하고 있으면 주거자가 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계속 주거에 거주하는한 제3자는 물론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주거자가 된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폐쇄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이 폐쇄한 출입구를 뜯고 그 건물에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동주거자의 부재 중에 1인의 허락을 얻어 통상적 방법으로 주거에 출입한 경우. 기존에는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판례가 변경됨. 공동 주거자 1인의 허락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동주거자 1인은 다른 주거자의 출입을 금할 수 없음. 남편이 다소 물리력을 사용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들어가더라도 아내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으며, 남편과 함께 간 시부모도 주거침입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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