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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는 것의 의미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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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심채권자의 지위

 - 채무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이전받음.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의소는 당사자 적격 흠으로 소 각하(원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는 본안 판단 사안)

- 추심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취득할 뿐,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실체법상 권리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님.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

0 전부채권자의 지위

 - 실체법 채권의 이전 효과가 발생.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하면 청구기각.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이행 청구하면 청구 인용. 

0 가압류권자의 지위

 - 소송수행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님.

 - 실체법상 권리 이전효과는 없음. 따라서 채무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가능하고, 법원은 인용 판결 가능(제3채무자는 지급금지효로 인해 집행 단계에서 저지할 수 있음. 다만, 채무자는 소멸시효 중단 시킬 이익과 집행권원을 취득할 이익 있어서 이행 청구 소송은 이익 있음). 근데 소이등청구권을 가압류했다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청구 인용해야 함.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하므로. 

- 가압류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취득해 처분금지효가 확정적으로 발생함. 이에 따라 본압류 전에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에는 제한이 없지만, 본안승소에 따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면 그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는 처분금지효의 확정적 발생(정지조건 성취됨)으로 인해 무효가 됨. 

**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추심명령이 무효로 밝혀지면, 추심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서 추심금 청구의 소는 각하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에 흠이 있으면, 청구 기각.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실체법상 권리자인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이고(민집 227조 3항, 229조 4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권리이전효),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변제효).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전부채무자가 자신이 이행청구권라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적격을 가지고, 다만 실체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상실로 인해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한편,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등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로 소급한다(민집 227조 2항, 229조 4항 7할, 231조). 

(가)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으나, 같은 채권에 대해 중복하여 압류 등이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각 국한되고 이를 합산해도 총채권액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권의 일부에 대해 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설사, 압류 경합 상태에 있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 전부명령이라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물상대위권에는 사실상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므로. 

-3)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해도 집행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소송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해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가압류 채무자인 소이등청구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소이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소이등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4) 채권양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450조).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다시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가어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민법 452조 2항).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뿐이다. 

*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는 의미

 -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피보전권리를 확정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처분금지효에 따라서 이미 이뤄진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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