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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 우열은?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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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권리이전효),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변제효).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채권을 먼저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양도 후에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 안 했는데 그 채권이 가압류됨). 

한편,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그 채권이 가압류가 되었다면,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된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전부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뤄진 경우, 채권양수인은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그 우열을 결정한다. 

 또한,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야 하고, 그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등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로 소급한다(민집법 227조 2항, 229조 4항 7항, 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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