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민법 397조 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397조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 청구취지가 '갑은 을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18.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 갑은 을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18.9.1부터 변제기까지 연 3%, 변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
-->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자 청구한다는 것에는 지연손해금 청구의 의미도 포함돼 있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도 포함돼 있음)
0 민법 406조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처분의 효과)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0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이다.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먼저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한편,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권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다만,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집행이 된 후 그 채권 전부에 대해 채권양도가 이뤄진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따.
한편,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결정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서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권리이전효),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변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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