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특별재판적
0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의무이행지
판례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아니다"며 "이 경우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위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21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의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해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간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를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
0 합의관할
29조.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관할 합의는 그 요건과 효과가 민소법에 의해 규율되는 소송행위로서, 소송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며, 사법상의 행위와 구별되어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원칙적으로 합의관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무인성)
- 관할합의가 불명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뤄진 국가내에서 재판이 이뤄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갑과 을이 도쿄에서 채권계약 맺으면서 도쿄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갑이 서울에 있는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합의의 효력이 병에게도 미치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서울에서 소송해도 된다)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채권인 경우에는 양수인도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민법 451조 2항), 그 내용이 물권인 경우에는 물권법정주의와 등기부상 합의된 바를 공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합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은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합의가 일반 제3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합의는 보증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합의관할이 효력이 보증채무자에게 미치지는 않지만, 관련재판적으로 보증채무자에게 관할권이 미칠 수는 있다.
0 변론관할
30조.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소 제기 당시에는 관할권이 있었으나 그 뒤 청구취지의 확장, 반소 등의 제기로 관할위반이 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269조 2항).
-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때 진술간주(148조, 286조)가 되어도 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0 관할권의 조사
32조.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3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한다(관할의 항정).
- 관할의항정의 예외. 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 중인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청구취지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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