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제기 전 사망과 상속포기(피고표시정정)
원고가 피고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이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에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0 당사자표시의 정정
동일성이 있는 한도에서 소장의 당사자란을 변경하는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갑을 갑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명백히 잘못 기재) 당사자의 이름에 잘못 기재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장의 당사자란에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 대한민국 대신에 행정관청, 본점 대신에 지점, 점포주인 대신에 점포명 등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판례는 이를 명백한 오기로 보고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 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해 확정한 후에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 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은 명한 후에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석명하고 보정명령한 후 그래도 안 하면 각하)
(시효중단 효과) 피고의 경정은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나(265조), 당사자표시정정은 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최초의 소장제출 시로 소급한다. 채무자 갑의 을 은행에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병이 채무자 갑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갑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병은 채무자 갑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당사자표시정정을 임의적당사자변경으로 오해한 경우
1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1심의 당사자표시정정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해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해 변론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순천순광교회 김철호 사건)
1심에서 원고 순광교회 대표자 김철호를 표시정정으로 선정당사자 김철호로 변경해 청구인용 판결 ---> 항소심에서 1심의 표시정정은 임의적당사자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며 순광교회를 진정한 당사자로 보고 심리해서 항소인용 --> 순광교회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진정한 당사자는 선정당사자 김철호이므로 진정한 당사자는 아직 항소심에 있으므로, 재판누락에 해당해 추가판결의 대상일뿐 상고로 다툴 수 없다"고 상고를 기각.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이 당사자표시정정 받아들이고 피고도 명시적으로 동의해서 판결이 났다면 유효. 그런데 이후에 피고가 당사자표시정정이 부적법하다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소송절차 안정을 해치고 소송경제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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