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송의 이송
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1항.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0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심급을 오해하여 상급심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심급관할은 공익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소 각하 아님). 판례도 이러한 경우에 원심법원의 즉시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재항고장이라고 기재되었다 해도 이는 즉시항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항고법원에 이송한 예가 있다.
- 상급법원에 제기해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에 제기해야 할 재심의 소를 1심 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453조, 451조3항). 이송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1심법원에 제기된 때가 기준이 된다(40조1항).
판례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1심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항소심판결이 아닌 1심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가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 기간 내에 1심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법 40조 1항의 규정에 비추어 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심 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고 한다.
-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송한다.
- 민사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구청과 용역계약을 맺은 청소업체가 구청을 상대로 대행료 정산의무에 관한 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판례는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비송사건을 소송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판례는 비송사건인 법인의 임시이사해임을 소송사건으로 구한 사안에서 부적법 각하하였다.
- 관할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따라서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송신청각하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39조)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대법원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이송신청(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을 했는데 법원이 이송결정을 하자, 상대방이 39조로 즉시항고했더니 법원이 이송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이송신청을 했던 자는 당초부터 이송신청권이 없었으므로 법원의 이송결정취소에 대해 재항고할 수 없다.
- 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을 구속한다(38조). 이송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40조).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해 이송이 된 경우에도 이러한 구속력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 위배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기속력이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상급심 불구속설). 채무자 을이 압류전부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재판장이 즉시항고장각하명령을 함. 을이 즉시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함. 광주고법은 을의 즉시항고가 재항고라면서 대법원으로 이송. 대법원은 재항고가 아니고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최초 항고라면서 광주고법이 관할이라고 판단. 대법원은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구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함.
0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
35조.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현저한 손해는 사익적 규정. 현저한 손해는 피고에게 응소에 부당하게 많은 부담이 되어 소송불경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판례는 현저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 측의 손해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측이 소송수행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35조의 이송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판례는 "수형자의 민사소송 수행을 위한 장거리 호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피고로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수형자인 재항고인의 관리주체로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적 부담까지 법 35조의 손해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35조를 사유로 한 소송이송을 부정했다.
- 지연은 공익적 규정이다.
0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269조 2항.
0 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419조. 관할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36조.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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