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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의 실체법상 효과는?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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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고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

상고심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0 소송고지의 효과

- 소송법상. 소송참가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다. 피고지가 고지자에게 보조참가를 할 이해관계사 있는 한 고지자가 패소 시 소송고지에 의해 참가할 수 있는 때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77조의 참가효를 받는다(86조). 이와 같은 효럭은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참가효가 미치는 범위는 피고지자가 참가했다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피고지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86조).

- 실체법상. 소송고지는 민법상의 최고(174조)로서의 효과는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17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6월의 기산점은 소송고지 된 때가 아니라,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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