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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것 모르면 낭패

회생파산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5. 2.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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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절차를 진행한 후에,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린 후에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파산을 하면 법인파산, 개인이 파산을 하면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현재 있거나 앞으로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돈으로 3년간 매월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회생은 주로 법인이 이용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해볼까요.

개인회생을 해야 할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은 안 받아들여지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과 노력이 더 들어가고 시간도 지연돼 이래저래 불편하게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다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쓰는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장래 얻는 소득이 변재재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했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이 1000만원이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채무자는 3년간 채권자들에게 갚을 돈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이 900만원이라면 나머지 100만원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해도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가집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해 파산선고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면책불허가사유로 되어 있지 않는 등 면책 요건상 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있어야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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