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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실 분은 꼭 알아두세요- 개인회생절차 총정리

회생파산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5. 2.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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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개인채무자이어야 하며, 동시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는 15억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담보부와 무담보는 각각 계산한다. 즉, 담보부가 11억원이고 무담보부가 11억원이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위원 선임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의 제출
우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주소지는 통상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입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과 함께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서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2.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그 신청이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기각 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을 합니다. 법이 규정한 기각 사유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등입니다(법 제595조).

3.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변제계획안의 법률상 제출기한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만, 실무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법규정입니다만, 실무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 변제일로 하여 매월 그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송금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도 전부터 변제액을 납부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 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4.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 안에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5. 법원의 개시결정
2번에서 열거한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합니다. 결정서에는 결정을 한 연도와 월, 일, 시를 기재(2025.01.31.14시)하고, 결정이 효력은 그 결정시부터 발생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고지합니다.

6.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가 개시 신청 시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받은 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목대로 확정되고, 채권자가 이의를 하고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 확정합니다. 채권자 이의를 채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넘어가 재판 결과에 따라 채권을 확정합니다.

7. 변제계획안의 수정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무슨 돈을 가지고 어떤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얼마동안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하는 겁니다.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면, 법원이 이를 보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서 모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설명하면, 채권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진술합니다.




9. 변제계획안의 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를 위한 법정 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청산가치원칙의 보장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 하느니 차라리 채무자를 를 파산시키는 게 더 나을테니까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가 매월 벌어들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회생위원에게 납부하고, 회생위원은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10.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채무 외에 나머지 채무 전액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벌금이나 과태료, 조세(건보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포함),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채무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제2항).

이상은 매우 길었지만, 개인회생절차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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