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우선 법원이 주체가 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파산과 개인회생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채무자도 워크아웃 제도에도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개인파산회생실무'를 참조해,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
우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채무만,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 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연체 3개월 이상)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연체 없어도 됨)를 포함하여 개인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 하다(조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음)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 개인회생은 3년간 일부 채무만 변제하면 전액 탕감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 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3년(최장 5년)간 변제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그 외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채무조정의 방법으로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통지하고(접수통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습니다(채권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심의),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채무 조정안을 확정한 후(동의)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가 그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을 거칩니다(합의).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이 채무조정을 주도하며, 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채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보증인에게도 효력, 개인회생은 보증인에게는 효력 없어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을 맺고,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 워크아웃에서 개인회생절차로 넘어오는 채무자가 보다 간편하고 쉽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워크아웃
#개인회생채무
#워크아웃채무
#개인회생보증인
#워크아웃보증인
#개인회생기간
#워크아웃기간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