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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많으면 파산신청 기각?-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유 6가지

회생파산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5. 2.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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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해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법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제30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최종 목표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에 머물러 있게 되어 오히려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1. 절차비용의 미납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여기서 절차비용이라고 함은 인지, 송달료, 개인파산관재인의 선임비용을 말한다.

2.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파산신청 채무자가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해 채권자들은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파산절차에 의할 경우보다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더 이익이니까, 이럴 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청산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을 배당받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하도록 합니다.

3. 파산원인의 부존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은 파산원인을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쉬운 걸 법이 '파산원인'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한 거죠^^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만으로 파산원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연령이나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지급능력을 법원은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자의 친족이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은 채무자의 파산원인 존재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건강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능력이 있으므로 파산원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가정생활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에 외부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보정명령 뿐만 아니라 심문기일결정등본도 송달불능되고 전화 연락도 안 돼 첫 심문기일부터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예가 있는데요, 두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파산심문 기일통지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와 유사합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에게 보정을 명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했지만,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6. 파산절차 남용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해서, 종전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재도의 파산신청), 대법원은 이는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어 새로이 파산신청을 한 경우, 종래에는 이를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경위를 조사해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복한다면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기가 있을 것이나, 과거 면책결정 후 약 10년이 지나 새롭게 파산신청을 한 것이어서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반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를 심문하고 나서 파산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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