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법인격도 없는데 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이나 상법 등을 근거로 설립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종중, 교회, 사찰, 집합건물 관리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서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단체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단체로서 실체는 있지만 법인격을 못 갖는 단체를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부른다.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인정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갖고 있지만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절..
살아가는 이야기들
2024. 3. 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