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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의 실행

부동산등기법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3. 4.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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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압류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이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을 의미한다. 

처분제한의 등기이며,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가압류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생한다. 

0 가압류의 목적물

- 합유지분.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등기촉탁이 있으면 법 29조2호로 각하한다. 만일 합유 지분 위에 가압류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등기관은 법 58조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한다. 

- 미등기 부동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보등을 마친 후에 가압류등기를 한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행 한다. 

-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29조 2호 각하해야 한다. 

- 등기청구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도 가압류등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 처분금지가처분권리부 채권. 집행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권리부 피보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29조 2호로 각하한다. 피보전채권인 등기청구권이 가등기로 보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0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등기의 처리

- 채권자 전부 기록. 000 외 0명 식으로 일부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일부만 기록한 것을 등기관이 발견한 때에는 32조 2항에 따라 직권경정한다.

-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①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 접수 0년 0월 0일 제000호, 원인 0년 0월 0일 일부채권자 해제로 인한 가압류변경등기를 한다. 

② 000외 0명으로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의 일부해제 신청에 의한 변경등기 촉탁. 채권자를 전부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하한 다음에 촉탁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다. 

③ 000외 0명으로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의 전부해제 신청에 의한 변경등기촉탁. 채권자를 전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0 가압류등기의 효력

 - 상대적 효력.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 가압류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와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 직권말소이 대상이 아니다. 

0 가압류등기의 말소

 - 원칙적으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한 때, 가압류의 취하 또는 그 집행취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의 말소촉탁에 의해 말소되는 것이며,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해서는 말소되지 않는다. 

-가압류등기만을 말소촉탁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직권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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