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파산선고 나면 채무자 재산은 어떻게 될까?

회생파산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5. 3. 7. 22:33

본문

728x90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채무자들의 궁금증 중 하나는 파산선고 후(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재산의 처리절차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종료 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테니까요.

이번에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① 파산선고가 채무자의 재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 ② 채무자와 ③ 채권자에게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후에도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재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과다한 채무에 허덕이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에, 기각 사유가 없으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선고가 채무자 재산관계에 미치는 효과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그 즉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갖고 있던 국내외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법원은 이 파산재단을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대로 나눠줍니다. 파산재단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일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잃습니다. 그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돌아갑니다. 채무자가 갖고 있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려면,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채무자는 걱정입니다.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탕감받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가진 것 모두 내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법은 그래서 파산선고 후에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재산은 채무자에게 관리처분권이 있을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첫번째 자유재산은 압류금지재산입니다. 각종 법에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규정해 놓은 재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금지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군인연금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86조 등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등 생활필수품, 채무자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액수(현재 185만원),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1,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 5500만원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인별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파산산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실거주,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과 실사용)을 갖췄다면, 파산관재인은 임대인의 파산선고를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재산(신득재산)입니다.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서 취득한 재산까지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로또에 당첨됐더라고 그 당첨금은 채무자의 신득재산이 되어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자유재산은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을 매각 등을 통해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줘야 하는데요, 잘 안 팔리거나 오히려 환가비용이 더 들어 환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허가를 얻어 환가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오래돼 낡은 자동차나 맹지 임야 등은 환가가 어렵거나 환가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번째는 면제재산인데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파산 채무자가 지킬 수 있는 재산 - 개인파산 면제재산 완벽정리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합니다. 채무자는 이 때부터 자기 재산이지만 마음대

mangka.tistory.com


2. 파산선고의 채무자 신분 등에 대한 효과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 등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채무를 구인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법원이 채무자를 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3. 파산선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도 효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기 위한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