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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과 소송물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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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물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심판의 대상이다. 

판례는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하는 구소송물이론 입장을 취한다. 판례는 보통파 종자를 오가로 속여 판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여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독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이뤄졌다면 비록 상속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기판력의 시적 범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 소송물을 달리한다.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해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해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등기소송) 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 공격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반해,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물은 등기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면 어느 경우나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고, 그 원인을 달리 구성한다고 해도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들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과 계약상 권리에 기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인명사고 소송) 치료비 등 적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익 상실에 따른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뉜다. 

(이혼소송) 각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다.

(재심소송) 각 재심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해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에서, 수분배자들이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복수의 유죄판결들 중 일부가 형사재심을 통해 변경되자 이를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했던 원고들의 1차 재심청구가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유죄판결들 역시 형사재심을 통해 변경되자, 원고들이 이를 다시 민소법 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2차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유죄판결들 중 어느 한 유죄판결이 변경된 사정은 다른 유죄판결이 변경된 사정과 별개로 독립하여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도 봄)

(후유증과 소송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며 별개의 소송물 입장이다.

(일부청구와 소송물) 판례는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밖의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명시적 일부청구설의 입장이다.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자가 신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 전소의 소송물인 원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되, 그 이율은 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0 채권자취소소송

-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이다.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금전지급행위의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상회복청구권)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에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저당권이 실행돼 원물반환이 불가해진 경우. 원물반환청구 한 후에 다시 가액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모순금지설)

(피보전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해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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