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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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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착오송금의 법률관계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 때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로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 운영자가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므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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