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조합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매수인들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민법 271조 1항 규정에 의해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이등을 했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민법 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 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민법 706조2항이 민법 272조에 우선 적용되므로,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합유물에 관해 경료된 원인무효 소이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는 고필공이다.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해 소이등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유로 소이등이 된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이등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며, 그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당사자가 합유자 중 1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해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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