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든지, 면제재산을 더 많이 인정받으면 변제금액 줄일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매달 얼마씩을 변제해야 하는가이다. 동일한 금액의 채무를 갖고 있더라고, 어떤 채무자는 36개월간 월 100만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고, 다른 어떤 채무자는 월 150만원씩 변제하고 면책받을 수 있으니, 적은 돈으로 36개월간 내핍생활을 해야 하는 채무자로서는 변제금액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실무에서는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이 변제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용소득이 적게 나오면 변제금액이 적은 것이고, 가용소득이 많게 나오면 변제금액도 많이 나오는 것이다.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은 임금에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뺀 순소득을 의미한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이다. (순)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
지난 1년간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채무자가 월 평균 생계비로 2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채무자가 매달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은 100만원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채무자는 매달 36개월간 100만원을 변제금액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법원은 이 10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서 배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다.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이다. 쉽게 말해, 채무자는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이 4000만원인 채무자는 36개월동안 4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공평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 소래포구 통큰칼국수. 해물과 칼국수를 나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해물 먹고 나서 추가해 끓여먹는 감자수제비 식감이 참 좋다.
결국, 채무자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변제금액을 결정받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 가용소득을 줄이든지,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들을 줄여서 청산가치를 감축해야' 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 7,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순소득 300만원, 생계비 170만원)이 130만원인 경우, 채무자가 36개월간 매달 130만원(300만원 - 170만원)을 변제하면 총 변제금액이 4,680만원밖에 안 되어 채무자의 총 재산 7,000만원보다 적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채무자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면제재산(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으로 인정받게 되면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2000만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이 채무자가 매달 130만원을 변제해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게 된다.
생계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생계비를 200만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가용소득이 100만원이 되어, 채무자는 36개월간 100만원을 갚아 총 3600만원을 변제하게 된다. 이 경우에 채무자의 청산가치 20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도 맞게 된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고 면제재산을 더 많이 인정받아야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든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을 줄이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은 채무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36개월(3년)동안 변제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변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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