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자의 채무를 조정해 3년간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법적으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됨)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빚이 많다고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순 없고, 경제적 어려움 탓에 파탄 직전에 처한 개인채무자 중에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일정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에도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채무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비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에 면책결정을 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정하게 주기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급여소득자가 파산을 신청했어도, 법원은 회생신청으로 유도하는 것이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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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서를 변제계획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개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에(채무자는 채권자이의 후에 법원에서 열리는 채권자집회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검토해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신청인)는 변제계획대로 매달 일정액을 법원(회생위원)에 내야 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채무자가 3년간 성실하게 변제계획안을 이행하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고,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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