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관계이다.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해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급부의 1회성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액수 등이 서로 같은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의 효력)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하면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 (채무면제의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 구상권의 인정 여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의 면책행위를 하여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일부 청구 한 경우 과실상계 방법 - 외측설) 판례는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외측설의 입장이다.
** 상계에서도 과실상계 외측설 적용
갑이 을에게 대여금 1억 중 일부인 6천만원을 청구한 경우, 을이 4,500만원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하면, 1억에서 4,500만원을 상계해서 남은 금액(5,500만원)과 갑의 청구금액(6000만원) 중 적은 쪽을 인용해야.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