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자연인(사람) 외에도 법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단체에도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인과 동일하게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은 그 구성원인 자연인과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다.
민법상 법인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중심이 되어 결합된 단체로, 단체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회사업, 장학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모여진 재산에 관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의 집합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법인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는 법인에 해당하지만, 상법상 법인은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구별된다.
법인의 설립과 소멸
법인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할 수 있으며, 설립등기를 할 때 비로소 법인격이 부여된다.
유념해야 할 것은 법인의 소멸은 청산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법인이 목적에 따라 활동을 중단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법인의 해산이라고 하며, 해산 사유는 존립기간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가능,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 파산 또는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원의 결여, 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다.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게 되지만, 사망과 같은 자연적 사실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에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법인격의 소멸시기는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등기시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청산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청산등기가 완료된 법인이라도 청산사무가 남은 청산법인에게는 소송당사자능력이 있다. 예컨대, 법인이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하고 청산등기를 했더라도, 채권자는 그 법인을 상대로 소로써 채권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장 작성 시에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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