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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 토지를 2필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살아가는 이야기들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3. 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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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되고, 물건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한다(제98조). 제99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정의하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와 그 위에 세운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나라도 있다. 

토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면 지상 및 지하까지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유자는 지표면을 사용할 수 있고, 지하 및 공중 부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무한하게 연속되어 있는 토지는 어떻게 구분할까. 현행법상 토지는 인위적으로 지표를 나누어 지적공부(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토지는 인근토지와 구분되어 독립된 토지로 본다. 구분된 토지는 지번으로 표시해 부르고 토지 개수는 필이라는 단위로 계산한다. 

1필 토지를 2필로 나누거나 2필 토지를 1필로 합치려면 토지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담벼락 등 물리적인 경계를 만들어 나누거나 합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에 분필 또는 합필의 변경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토지변경등기(분필 또는 합필등기)를 해야 한다.   1필 토지 중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를 팔고 싶을 때, 이렇게 분필을 해서 각각 등기해 놓으면 팔고싶은 땅만 팔 수도 있는 것이다. 

건물

일반건물과 구분건물(집합건물)로 나눈다. 외형상 1개의 건물을 1개 건물로 보는 것이 일반건물이고, 외형상 1개의 건물이지만 건물을 구성하는 전유부분별로 건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구분건물이다. 1개동에 여러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가 대표적인 구분건물이다. 구분건물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소유자의 구분의사(구분건물로 등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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