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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법인격도 없는데 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살아가는 이야기들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3. 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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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나 상법 등을 근거로 설립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런데 종중, 교회, 사찰, 집합건물 관리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서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 단체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

단체로서 실체는 있지만 법인격을 못 갖는 단체를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부른다.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러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인정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실질적으로 단체성을 갖고 있지만 설립등기를 할 수 없어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절차가 번거롭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민법의 법인제도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일정한 단체도 마치 법인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김해김씨 **파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많은 종중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등기부에 모두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그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종중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을 종중으로 간단히 기재하면 되므로 여러 모로 편리하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당사자능력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종중, 교회 등도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이라는 제목으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에서는 종중, 교회 등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구성원이 아닌 단체 자체가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소송행위는 단체 명의로 하지만 실제 소송업무는 자연인인 단체의 대표자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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