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동, 소멸을 규정하는 법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권리능력을 유지하다가 사망하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이다.
태아의 권리능력
엄마 뱃 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없다.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태아가 엄마 뱃 속에서 나와 세상에 노출된 시점부터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불행한 일이지만 엄마 뱃속에서 유산되거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법은 그러나 예외를 인정한다.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몇 있다. 첫째,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민법 제 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교통사고 죽은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권을 갖는다.
둘째는 태아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민법 제1000조를 보면, 제3항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못박고 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당시에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만 그 상속권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할할 때에는 태아도 한 사람의 몫으로 간주하고 계산해야 한다. 태아는 살아서 태어난 후에 상속 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만약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것을 모르고 상속 재산을 나눠 가졌다고 해도 태어난 아이가 피상속인의 자식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절차가 끝난 후라도 상속인 자격을 갖춘 자(태아에서 출생한 자)의 상속분을 줘야 한다. 태아는 살아가 출생한 경우에 유류분 권리도 갖는다. 태아가 받은 상속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한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태아의 친권자가 태아 몫까지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한 후에 태아가 출생하면 경정등기를 하면 된다.
사람이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출생신고는 보고적신고에 해당하여 출생신고의 유무와 관계 없이 신생아는 태어날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권리능력의 소멸 시점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사망 시에 소멸한다. 통설은 사람의 호흡 및 심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을 때를 사망으로 본다. 사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핚 법률」에 따라 동거친족 등 일정한 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사망신고는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보고적신고에 불과하여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사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의 순위 및 상속지분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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