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파기 시 구제책은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21. 11:14

본문

728x90

0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계약 내용 모든 사항에 관해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제작비,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0 계약체결상의 과실 

535조급부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방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조형물 제작 설치 계약 관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 이유가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칙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 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신뢰손해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 --->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1)계약의 성립여부 -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

2)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계약 성립 안 했으면 채불도 없음. 750조로 해결

3) 현상광고에 따른 보수청구권 - 제작 설치 계약은 광고가 아님. 광고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

4) 손해배상 - 신의칙 상 750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신뢰이익. 계약이 아니니까 이행이익은 안 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별도 배상 가능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