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539조)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의 기본관계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의 수익약정이 있어야 한다.
제3자와 채무자(낙약자)는 급부관계로, 제3자가 539조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541조), 만약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합의해제 등)를 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해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기본관계계약의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했다면, 수익자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동시이행항변, 법정해제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542조). 낙약자는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무효 취소 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로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을이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했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관계에서 청산은 요약자인 갑과 낙약자인 을 사이에 이뤄져야 하므로 을(낙약자)은 병(수익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뤄져야 하므로,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어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한 것이므로, 그 청산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이뤄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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