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은 당초 가지고 있던 모든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함으러써 ---> 나머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면책받는 채무 중에서 세금 미납금도 포함될까? 그렇지 않다. 개인회생법은 세금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도 세금은 다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일반 채무는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안 갚아도 되지만. 세금은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도 세금과 같이 취급한다.
개인회생법에서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4대보험)을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부른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전액변제가 원칙이다.
사진) 대형마트 안에 설치된 빈병수거함. 용돈 부족하다며 빈병 줍던 울 아들의 귀여운 모습이 생각난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 이몽룡의 연 소득이 3,600만원(월 평균소득 300만원)이고, 노모(74세)와 자녀 1명(12세)와 함께 생계를 하고 있다. 이몽룡은 한 달 생계비로 200만원을 쓴다고 하면, 이몽룡의 가용소득(매월 변제할 금액)은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이다.
이몽룡은 재산세 30만원, 자동차세 20만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금융권 3곳에 9,250만원의 채무 원금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이몽룡은 1회 변제월에 우선 재산세와 자동차를 먼저 갚아야 한다. 따라서 1회 변제월에 이몽룡은 가용소득 100만원 중에 30만원과 2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 50만원을 금융권 3곳에 각 채무액에 비례해 안분 배당한다. 2회차부터는 세금을 다 갚았으니, 100만원을 금융권 3곳에 각 채무액에 비례해 안분 배당해 36회까지 갚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긴 말을 다시 요약하자면,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다 갚아야 하며, 갚을 땐 다른 일반 채무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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