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를 다 갚지 않고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를 면책(免責)이라고 한다.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뜻.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행위를 한다면?
회생및파산에관한 법은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고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법 제660조제3항)
따라서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권에 기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 강원 양양 휴휴암. 속초 가면 들르는 곳이다. 물고기 방생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지 못해 면책결정이 됐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에게 빚 보증인을 세우게 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면책결정이 됐더라도, 보증인에게는 빚을 갚으라는 추심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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