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다면 채무로서는 많이 난감하고 힘들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는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 따르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일정액 이하면 전액 압류가 제한된다.
급여 압류범위
구체적으로,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면 ---> 300만원 +{(급여*1/2 - 300만원)*1/2}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급여가 세전 500만원인 경우, 보험료와 세금 등을 뗀 세후 금액이 450만원이라면, 450만원의 1/2인 225만원만 압류되고, 나머지 225만원은 근로자가 가져갈 수 있다.
(사진)첫눈이 매우 큰 눈. 이렇게 아름답지만, 난 오늘 퇴근 내일 출근 걱정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월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과 함께 추심명령도 함께 받는다.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 재산이 채무자의 예금 등 채권이라면 그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라고 한다. 은행 등)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 수 없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채권을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얻어내면, 채권자는 은행에 '예금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하라'(채권압류금 지급요청)고 할 수 있고 은행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압류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 중지명령으로 압류 효력 중단 시켜야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통장에 보관해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진행되던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은 중단되므로, 회사는 중지명령에 따라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주지 말고 예수금통장에 보관해둬야 한다.
회사가 보관 중인 압류 급여는? - 변제금액으로 활용
개인회생 중지명령에 따라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금액으로 쓰면 된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사가 보관해 둔 돈은 일시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 350만원의 급여소득자 홍길동의 급여가 일부 압류되어, 그 압류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자. 홍길동이 개인회생 생계비로 월 2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홍길동은 매월 100만원을 36개월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한다.(변제금액 계산법은 확인하자)
홍길동은 원래 36개월 동안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이 때 홍길동이 회심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회사가 보관 중인 압류금액 1천만원이다. 홍길동은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첫번째 변제 시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1천만원을 변제금액으로 쓰겠다고 한 후, 총 변제금액 중 나머지 2,600만원을 2회부터 36회까지 월 가용소득 100만원으로 분납해 변제하겠다는 변제예정액 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요컨대, 압류된 1천만원을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지급했다면, 홍길동은 36개월동안 3600만원을 갚고 면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압류된 1천만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액으로 활용함으로써, 홍길동은 35개월 동안 매월 약 74만2,857원씩 변제해 총 2,600만원을 갚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월 100만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해야 했던 홍길동으로서는, 첫 달에 1000만원을 갚은 후 나머지 35개월동안 매월 약 74만원만 변제하면 되었으니, 그 차액만큼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니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한 글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요는 압류되어 회사에서 보관중인 돈을 개인회생 변제금액으로 쓸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는 점을 알고, 개인회생 신청 시에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급여압류
#임금압류
#급여압류및추심명령
#개인회생중지명령
#개인회생변제계획안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