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변제해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5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를 변제해야 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이 적을수록 채무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 재산이지만 재산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면제재산 제도. 예를 들어 채무자가 5천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 2천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는다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3천만원을 초과한 액수만 변제해도 되는 것이니, 채무자의 변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청산가치보장 원칙 https://m.blog.naver.com/mangka1222/223655821832
회생 채무자는 어떻게 변제금액 줄일까
- 법원으로부터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든지, 면제재산을 더 많이 인정받으면 변제금액 줄일 수 있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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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제 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으로 인정받는다.
(사진) 강릉에 있는 막국수집. 부드럽고 미끄러운 면에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 막국수는 자주 먹지 않는다. 그래도 있으면 코박고 먹는다 ㅎㅎ.
잠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제3조제1항의 요건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말하는데,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주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라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5,500만원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채무자회생법에 대입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전 재산이 임차보증금 1억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은 4,500만원(1억원 - 5,500만원)으로 인정된다.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같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적용은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재산목록 작성 시에 해당 항목에 기재하면 되고, 따로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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