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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의 원리(1)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파산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까

회생파산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4. 12. 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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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채무자회생법)의 취지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자는 것이다. 이 법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조정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준다. 법에서 마련한 제도는 회생, 개인회생, 파산이다.(여기서는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다룬다. 회생은 주로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원리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을까. 법의 적용 원리 네 가지(1. 재생형 우선의 원리, 2.관리처분권의 이전, 3.간이절차 우선, 4.집단적 포괄적 강제집행 원리)를 이해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요청 사항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재생형 우선의 원리이다.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가 파산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 재생형이란 말이 생소할 듯하다. 재생형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다.

비교되는 용어가 청산형이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유지한 채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게 재생형이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게 청산형이다. 개인회생이나 회생은 재생형이고, 파산은 청산형이다. 개인회생은 재산은 지키지만 3년간 매월 소득 중에 최소한의 생계비만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액에 투입해야 하므로, 오랜 기간 내핍생활을 견뎌야 한다. 파산은 한번에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므로 절차가 빨리 끝난다.

재생형 우선이 원리란, 쉽게 말해 파산보다 개인회생 절차가 우선이라는 뜻이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지만,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8조, 제600조)

법은 채무자가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사진)을밀대. 또 갔고 여전히 맛있고 계속 갈 거다.


두 번째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의 이전이다.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채무자를 믿을 수 없으니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회생에서는 관리인을,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이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한다. 관리처분권을 이전한다는 것의 법적 의미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집행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법률 용어를 써서 말하면, 소송, 집행, 등기의 당사적 적격이 채무자에서 관리인으로 이전한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생의 경우에 관리인으로 제3자를 선임하기 보다는 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회생절차를 간소화한 개인회생에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법 제56조, 78조, 74조, 384조, 359조, 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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